‘경영권 분쟁’ 다올證, 주주총회서 이병철 회장 ‘완승’

 人参与 | 시간:2024-03-28 19:33:21

‘경영권 분쟁’ 다올證, 주주총회서 이병철 회장 ‘완승’

‘2대 주주’ 김기수 대표의 주주제안 모두 부결
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% 찬성만 얻어
황준호 대표 “꾸준히 두자릿수 ROE 달성할 것”
[이데일리 박순엽 기자]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됐다. ‘캐스팅보트’를 쥔 소액 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평가다.

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(030210)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주주제안은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. 주주제안 안건 중 핵심이었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.6%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.

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(사진=다올투자증권)
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로,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. 다만, 주주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회사나 경영진에게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

김 대표는 △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외에도 △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의 건 △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의 건 △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△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△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 12건에 이르는 주주제안을 냈다.

이날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이 부결되면서 차등적 현금 배당,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은 자동 폐기됐다. 또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, 이사 수 변경, 이사 임기 변경,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.

아울러 김 대표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강형구 교수 선임 역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다.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대로 이혁 이사가,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엔 이상무 이사가 재선임됐다.

특히, 최대 주주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이른바 ‘3%룰’이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도 이사회 안대로 처리됐다. 이는 최대 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김 대표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안건 중 하나였다.

이날 소액주주와 함께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, 중원미디어가 다올투자증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김 대표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.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4.7%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, 중원미디어도 지분 4.8%를 보유 중이다.

한편,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는 두자릿수 자기자본이익률(ROE)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. 황 대표는 “지난해 부동산 시장 악화로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는데,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”고 말했다.

황 대표는 이어 “중장기 관점에서 균형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꾸준히 두자릿수 ROE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”며 “고객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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